
영덕초 예누리학생자치회 운영 규정
제1조[명칭] 이 회는 영덕초등학교 예누리학생자치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 자질을 기르는데 있다.
제3조[학생자치회 조직·운영] ① 학생자치회 회원은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유예 중인 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② 학생자치회는 학급자치회, 대의원회, 학생총회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과 학급대표로 구성하며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대의원회 기능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활동 사업계획 심의
2. 학생자치회 예산 및 결산 심의
3. 학급자치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의 처리
4. 영덕초 예누리학생자치회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안 심의 의결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2회(2, 4주 수요일)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3.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4. 의결 전 전체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5. 대의원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회의, 학교장과의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최종 학교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6. 대의원회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한 학생은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학생총회] ① 학생총회는 전체 학생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② 학생총회는 학생전체 대토론회 또는 학급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의 책무] 학교는 학생자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1. 학급자치회 및 학생자치회 활동
2. 학생자율동아리 활동
3.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학생 참여 활동
4. 학교장과 학생자치회 정기적 간담회
5.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보장
6. 기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임원] 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회 회장1인(6학년), 부회장 2인(6학년 1인, 5학년 1인)
2. 각 학급의 학급자치회 회장1인, 부회장 2인
제8조[임원의 임무]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학급 임원(회장, 부회장)은 각 학급의 의견을 대표하고, 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을 학급에 전달한다.
제9조[임원선출 및 임기] 학생자치회 임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회장, 부회장은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재 선거공고일 3~5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부회장 모두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로 한다.
3. 비밀 투표로 선출,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4.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은 본교 「영덕초 예누리학생자치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는 이전 학년도에 선출한다.
③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학년도 1년으로 한다.
제10조[자격 제한] 학생자치회 임원 자격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현재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 중에 있는 학생
2. 교칙위반으로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
제11조[임원의 해촉]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선출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의원회 재적수 과반수 이상의 요구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2. 기타 법령 위반에 따라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 등을 받은 학생
제12조[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
① 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는 교감, 학교생활인권부장,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학생들의 자율 능력과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자치회 운영 사항
2.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규정의 개정]
① 이 규정은 학교 규정개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제 14조[보칙]
①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 운영을 달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