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 입니다.
 
성격
가.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나.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지금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 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율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